이용안내
환불/감면안내
- 환불은 『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따라 수련관 귀책사유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이용자 귀책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신청방법
신청방법
카드사용시 |
신청서(안내데스크 비치), 결제신용카드, 카드승인영수증 |
현금사용시 |
영수증, 통장사본, 가족일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류(등본 또는 의료보험증과 방문자 신분증) |
환불금액은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 계좌로 이체되며, 신청일 기준으로 1~2주일 소요 (예금주가 다를 경우 본인 확인서류 제출)
※ 환불신청서는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 후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.
환불신청에 앞서 아래 환불기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.
환불기준
◈정규 프로그램
정규 프로그램
구분 |
유 형 |
기 준 |
생활체육 프로그램 |
체육관 프로그램, 요가 등 |
개강일 이전 |
수강료 전액 환불 |
개강일 이후 |
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 |
평생교육 프로그램 |
진로, 악기, 취미, 교양 등 |
개강일 이전 |
수강료 전액 환불 |
개강일 이후 |
- • 해당월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전(10일까지) - 해당월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+ 남은달 수강료
- • 해당월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전(15일까지) - 해당월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+ 남은달 수강료
- • 해당월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후(16일부터) - 미환급 + 남은달 수강료
|
◈활동 프로그램
활동 프로그램
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당일행사 |
행사 3일전 |
전액 환불 |
행사 2일전 |
총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 |
행사 1일전 |
총 금액의 20% 공제 후 환불 |
행사 당일 |
총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 |
숙박행사 |
행사 5일전 |
전액 환불 |
행사 2일전 |
총 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 |
행사 1일전 |
총 금액의 20% 공제 후 환불 |
행사 당일 |
총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 |
2회기 이상 프로그램 |
개강 전 |
전액 환불 |
3분의 1 경과 전 |
이용료 3분의 2 해당액 환불 |
2분의 1 경과 전 |
이용료 2분의 1 해당액 환불 |
2분의 1 경과 후 |
미환급 |
◈시설대관
- 수련관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-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수련관 이용료 감면 안내
활동 프로그램
적 용 대 상 |
할 인 율 |
-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
- • 시 관할구역의 학교,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,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
-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사회복지시설 및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
-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
-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
-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
-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
- •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광주시 소재 학교·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·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 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- 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|
100% |
-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
-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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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|
- ※ 증빙서류 지참 시에만 가능하며, 중복할인 불가
- ※ 감면대상자가 포함된 단체라도 대관료는 동일합니다.
예) 체육관 이용 시, 일행 중 일부만 감면대상인 경우, 대관료는 전액 납부해야 함